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도록 하는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함(‘19.4.16, 건설폐기물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순환골재를 고품질용도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개선하기 위함(안 제3조의3, 안 제4조, 안제6조의2, 안 제13조, 안 제21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 철거 시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하고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별해체 제도 도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가능한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미리 나누어 해체하는 '분별해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등 14종의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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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제3조의3과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분별해체 의무는 해당 날짜 이후 처음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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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별해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과 그렇지 않은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미리 구분하여 해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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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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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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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7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