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7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평화경제’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부의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통일법제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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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9
- 예고 종료2020-01-17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