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기상박물관 설립·운영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2020년부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정식 운영에 따른 현업운영 등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4명(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며,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기상조절 등 인공강우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2명(기상연구사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청 소속 기관의 기상박물관 운영 및 수치예보모델 운영 등을 위한 인력 증원 내용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상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기상박물관의 유물 수집과 관리, 전시,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학예연구사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반영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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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10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0.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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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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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채울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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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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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1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