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5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법률 제16796호, ‘19.12.10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주요내용 —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포함하고 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을 설정 (안 별표 10)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와 결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품질검사 대상 확대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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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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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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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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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