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7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0-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법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북한 위성 영상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일부 본부 인력 증원
법무 전문성 강화(1명), 국제 협력 강화(1명), 북한 위성 영상 분석(2명)을 위해 총 4명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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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변경 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0명(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12명(5급 4명, 6급 3명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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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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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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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2-07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