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33호
개정이유 — 문화재청에 전통조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업무를 신설하고,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난문화재 수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급)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 시행)가 개정되고, 문화재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궁능유적본부에 제도ㆍ기획,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비공개 왕릉 개방에 필요한 인력 등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실효성 있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를 기존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장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보존국 분장사항에 전통조경 업무 신설안 제7조제6항
-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신설(제18호)
- 나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3조
- ○
개방형 직위 중 기존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으로 변경
- 다정시직제 증원(본청 3명, 소속 5명)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7, 별표 17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업무 분장, 개방형 직위 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통조경 관련 업무 신설
문화재청 내 천연기념물과에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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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변경 후
18.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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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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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항
각 부서나 기관이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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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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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8
- 예고 종료2020-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