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7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정부혁신업무 및 조직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농업생명정책관에 1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 대응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동물약품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입 동식물 위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4명, 7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디지털포렌식 확대에 따른 전문 분석·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가금산물이력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2명, 8급 4명), 국제공인실험실(KOLA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 및 농산물품질관리등 농정 현장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농수산대학에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교수 2명, 8급 1명), 국립종자원에 육묘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9.8.20.)됨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직위 발생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및 직급조정 인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동물 복지 및 농업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물 복지 및 농업 안전 강화
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복지정책과'를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고,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늘려 농림산업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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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변경 전
원예경영과가 담당하던 업무에 화훼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원예경영과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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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기구나 상향된 직급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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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며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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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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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9
- 예고 종료2020-02-07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