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4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동원관리국과 사회복무관리국을 신설하고,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병무청 소속기관 6급 2명을 5급 2명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며, 병무청에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총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관련 상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6명), 병역판정검사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공직자 등 병적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기획과, 연수운영과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0명(8급 6명, 9급 4명) 중 1명(9급 1명)은 존속기한 도래와 함께 감축하되,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2021년 2월 28일까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신체검사소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지방병무청 인력 1명(5급)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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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0
- 예고 종료2020-02-14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