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7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등록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 드론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공안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2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조직혁신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택시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항공청에 관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9명, 7급 11명), 비상접근관제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사무국에 토지수용사업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주거복지정책관 1개 과(민간임대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복지정책관에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 도래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항공교통본부에 관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건축안전팀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안전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스마트도시조성팀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을 총액인건비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강화 및 인력 증원
임대주택 관리, 노후 기반시설 관리, 드론 산업 육성, 항공안전 감독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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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국토도시실)
변경 전
건축안전팀을 두고 팀장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함
변경 후
건축안전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조성팀을 추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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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 및 특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한시정원과 관련하여 특정 기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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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배정하는 인력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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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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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1
- 예고 종료2020-02-07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