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호
개정이유 — 경제분석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신설함으로써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제분석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 지정(안 제18조 제2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제분석 업무의 전문성 강화
소관 부처는 경제분석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신설함으로써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2항
변경 전
송무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 및 할부거래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후
송무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경제분석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26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2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6
- 예고 종료2020-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