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8호
개정이유 —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전시 시설을 사용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성능점검장 개설에 소극적인 지역에서 성능점검이 원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능점검자의 신고자격 및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차의 성능ㆍ상태점검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등안 별표21의2 제1호
1)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 전시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ㆍ성능점검시설 조항 삭제
2)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 등을 명확히 함.
- 나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 완화안 별표22
1) 성능점검 신고에 필요한 최소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자의 자격을 자동차 정비ㆍ검사 관련 기능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확대
2) 정비업 사업장에서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와 성능점검 시설ㆍ장비의 중복을 허용
- 다친환경차의 성능상태점검 기준 신설안 별표22, 별지 제82호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용연료 유형에 전기차, 수소전기차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점검항목에 고전원전기장치를 추가
2) 성능상태점검 시설ㆍ장비기준에 친환경차 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하고, 친환경차 점검을 하려는 성능점검자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라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항목 정비별지 제82호
1) 성능점검이 필요한 일부항목을 성능점검기록부에 추가ㆍ수정하고, 중고차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책임소재ㆍ점검기준ㆍ안내사항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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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4
- 예고 종료2020-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