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취약계층 대상 및 지원 범위 규정안 제39조의2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 및 주거ㆍ이용 시설 개선사업 등 지원범위를 규정
- 나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안 제39조의4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제출,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규정
- 다재난관리자원 범위에 시설 추가 및 관련 정보요청안 제43조
1) 재난관리자원에 장비ㆍ물자ㆍ자재 외에 ‘시설’을 추가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를 위한 시설’과 ‘이재민 구호시설’ 명시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에 사용할 비상대비 인력자원과 물품목록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라안전정보 공개 및 공동이용 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73조의7
1)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각종 안전진단 결과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정보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금지토록 규정
2) 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동이용하기 위해 ‘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 구성ㆍ운영
- 마지역축제 안전관리대상 확대안 제73조의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인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개최 3주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바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요청 및 활용안 제83조의2, 3
중앙ㆍ지역대책본부장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방법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 권한 제한 등 준수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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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9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