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1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 정부 내 성평등 정책 협력·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3.00.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협력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성평등 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2명(5급 1명, 6급 1명),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명(5급 1명)을 추가로 채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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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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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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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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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3-11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