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2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0-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익법인 관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 및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8명(4급 3명, 5급 15명, 6급 6명, 7급 8명, 8급 6명)을 증원하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에 필요한 인력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공익법인 관리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변칙 상속ㆍ증여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9급 20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2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상호합의담당관을 신설기구 평가심의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시행)되며, 세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지서장의 직위를 재지정하는 한편,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4명(9급 24명)을 행정직군정원 22명(9급 22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일부 직급 정원 1명(5급 1명)에 대한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의 세원관리 강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세무서 및 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원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주택임대소득 관리, 공익법인 관리 강화, 변칙 상속·증여 차단 등 세무 행정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직급의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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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지서장)
변경 전
현재는 하남, 동두천, 당진, 광산, 영천, 밀양, 거제 지서장의 직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광산지서장'과 '밀양지서장'을 '충북혁신지서장'과 '광양지서장'으로 변경하여 표기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정원 관련 규정(별표 2~5, 10, 10의2)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별표 10의3과 10의4는 2020년 4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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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
세금을 부과할 대상(세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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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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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3-12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