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1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직 및 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1명(5급 1명), 노동시장 조사ㆍ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관련 정책 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청년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5명(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및 사업체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1명(6급 31명, 7급 48명, 8급 2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정보화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근로감독기획과로 이관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장 대응 및 서비스 강화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청년취업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 감독 등 현장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총 193명의 인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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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10항, 제12항, 제13항
변경 전
정보화기획팀에서 수행하던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국제협력담당관 내 사무분장을 조정함
변경 후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근로감독기획과로 이관하고, 국제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무분장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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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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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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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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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4
- 예고 종료2020-03-11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