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2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0-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농자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농업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스마트 농업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식량과학원에 간척지 활용 첨단 농업 연구강화를 위하여 1개 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AIㆍ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가축질병방역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자재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7명을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 1명, 국립식량과학원에 2명을 증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변경 전
제1항에 기술지원과, 밀연구팀 외에 간척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항에 '간척지농업연구팀'을 추가하고, 제8항을 신설하여 간척지 농업환경 연구 및 첨단농업단지 조성 등 해당 팀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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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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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평가대상 조직
조직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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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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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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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5
- 예고 종료2020-03-12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