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81호
개정이유 —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의무가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현행 제4조
삭제
1) 동일 내용이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8조제3항 및 4항에 규정됨에 따라 법 적용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조문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위법에 이미 포함된 군인의 기본권 교육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정비
군인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시행규칙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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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본권 교육계획)
변경 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기본권 교육을 위한 세부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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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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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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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6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