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24호
개정이유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2
- 나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3
- 다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4
- 라실내공기질 측정 후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2)
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3)
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4)
라. 실내공기질 측정 후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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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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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