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39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임.
-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상공인 자격, 임대료 인하액 산정방식 등 세부요건 등을 규정함.
-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 및 그 밖의 세부요건 등을 규정함.
-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범위가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와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고, 부분 복귀하는 경우 국외 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보완함.
- 라
노후자동차 말소등록 후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추징 요건을 완화함.
- 마
연 매출 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배제 업종 및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 바
연 매출 4천8백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계산 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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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