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60호
개정이유 — ’18.6. 삼륜형 전기이륜차 및 승용 화물차에 초소형 자동차가 신설된 이후 급격한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현행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이륜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종분류에서는 삭제시행규칙 별표 1
- 나초소형화물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시행규칙 별표 1, 비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초소형 화물차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적 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의 적재량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초소형 화물차 제작 환경 개선
소관 부처는 초소형 화물차가 원활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바닥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 1
변경 전
이륜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에 관한 내용이 차종 분류에 포함되어 있음
변경 후
이륜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관련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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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시점
부칙에 따르면,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공포된 날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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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소형 화물차
배기량이나 크기가 작아 소형으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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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4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