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7
- 공포
- 2020-04-02
- 시행
- 2020-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4호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신설안 제74조 부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나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 특례 신설안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의무예치금 사용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의무예치금 사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소관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관련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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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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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5조의2 관련 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0년 3월 2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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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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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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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5
- 예고 종료2020-03-27
- 공포2020-04-02
- 시행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