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4호
개정이유 —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유사 중복,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인증 면제 및 품목별 안전관리수준을 조정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기적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안 제17조, 안 제35조, 안 제47조
의료기기법 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또는 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확인을 면제
- 나안전관리대상 품목 모델 구분 신설안 [별표 1]
단전지, 전지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별 모델 구분 신설
- 다전동공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조정안 [별표 3]
소기업에게 인증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동공구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위해도 저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안전관리 수준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기의 중복 인증을 면제하고, 전동공구의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며, 위탁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기기 중복 인증 면제
소관 부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이나 신고를 한 경우, 전기적 안전성 확인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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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32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변경 전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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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안전확인 대상이 된 전동공구 중 기존에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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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인증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로, 보통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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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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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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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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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