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8호
개정이유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 도입에 따라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을 개정하고자 함
- 가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품목 도입에 따라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개정안 별표1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에 대한 별도 항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포함하기 위해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로운 제품군 추가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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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기구
전등이나 조명기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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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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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3-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