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0
- 공포
- 2020-05-04
- 시행
- 202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기후정책 업무의 통합을 통한 일관된 정책추진 및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각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레이더센터의 부서장에 기상연구관 보임근거를 추가하며 또한, 지방기상청의 운전서기보 정원 1명을 9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기후과학국내 이상기후팀을 일몰하고 유역별 수문기상 분석과 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선제적 범정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지원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수문기상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의 기후정책 업무를 통합하고 수문기상 및 인공강우 관련 기능을 강화하며,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후과학국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기후변화감시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이름을 바꾸고, 기후정책과와 기후예측과 등으로 업무를 재배분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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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기후과학국) 제2항
변경 전
기후변화감시과 및 이상기후팀을 두고, 해당 과장과 팀장의 보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대응과 및 수문기상팀을 두며, 각 과장과 팀장의 보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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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문기상팀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수문기상팀은 2023년 4월까지 유지되며, 이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후정책과장이 해당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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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分掌)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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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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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2
- 예고 종료2020-04-10
- 공포2020-05-04
- 시행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