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8호
개정이유 —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조건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외국법인에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내국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방소득세에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특례 시 강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안 제91조의2제1항제3호
국세인 소득세와 동일하게 1년 이내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않는 등 강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개인지방소득세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특례 요건을 강화함
- 나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안 제10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식에 의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5월)의무를 부여함
- 다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안 제100조의27제2항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종전 1일 1십만분의 25(연 9.1%)에서 연 1천분의 18(연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 라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지 규정 명확화안 제100조의34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시 환급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제 세금을 납부받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납세 행정의 혼란을 해소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기준 강화, 외국법인의 가산이자율 인하 등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요건 강화
주택임대사업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추가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증액 청구를 계약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는 등 강화된 임대료 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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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변경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변경 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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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임대소득 관련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또한 외국법인 가산이자율 인하의 경우, 기존에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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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산이자율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했을 때,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 추가로 붙는 이자 성격의 세금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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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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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3
- 예고 종료2020-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