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37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717호, 2019. 12. 3.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정하는 한편, 현재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의 경우 관광특구, 호텔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장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 및 교육 방법을 규정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영업소의 위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영업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제43조, 별표 14 등)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4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3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3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6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