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6-12
- 시행
- 2020-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며, 본부 3급 또는 4급 정원과 서울사무소 4급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목(건축)사무관 용어를 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기관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정원 관리와 용어 정비 등 내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집단국 하부조직 업무 분장 조정
소관 부처는 성과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기능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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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기업집단국)
변경 전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등의 업무 분장 내용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공유(제8호 신설), 지배구조·주식소유·내부거래 현황 등 감시체계 구축 및 조사기법 개발 관련 업무 분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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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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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사무
기관이나 부서 내에서 나누어 맡은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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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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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6-12
- 시행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