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0-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가 정규화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제24조 제2항 및 해당 별표를 삭제하고, 정착지원과 업무 중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업무내용을 추가하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내 업무조정, 남북출입사무소 신규업무 반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내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변화에 맞춰 업무 분장과 평가 대상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변화에 따른 규정 정리
학교통일교육과가 정규화됨에 따라, 해당 조직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던 조항과 관련 별표를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인도협력국)
변경 전
정착지원과장이 담당하는 업무 중 18번 항목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용'이 추가됩니다.
변경 후
18.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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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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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규화
임시 조직이나 시험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정식 조직으로 확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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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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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8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