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5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 중 20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3명, 5급 1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1명은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을 배정하고, 1명은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여 배정하며, 11명은 지방병무청 정원 11명(8급 6명, 9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6명)하여 배정하고, 신설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명(6급 1명)은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5급 1명)으로 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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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2
- 예고 종료2020-05-15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