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송사건 규모 확대로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송무담당관의 민간인 임용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송무담당관에서 약관심사과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기관의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송무담당관에서 약관심사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방형직위 명칭 변경
소송 사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민간인 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 '송무담당관'을 '약관심사과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②
변경 전
송무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ㆍ경제분석과장 및 할부거래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후
고객지원담당관ㆍ경제분석과장ㆍ약관심사과장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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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무원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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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3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