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37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로 미운행차량 증가 및 운행거리 감소를 감안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령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0년 하반기(2020년 7월 1일∼12월 31일) 중에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 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별표 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운행 거리 감소를 고려하여, 특정 기간 내 차령이 만료되는 택시와 버스의 차령을 1년 더 인정해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차령 제한 완화
소관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운행 차량이 늘고 운행 거리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령(자동차의 사용 가능 연한)을 완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0조제3항에 따른 차령이 202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의 기간 중 만료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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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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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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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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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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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3
- 예고 종료2020-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