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 31개 품목을 제외하고, 조사기,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 감면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목록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세 감면 대상 품목 재편
소관 부처는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감면(80%)을 받을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목록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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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세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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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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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