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0
- 공포
- 2020-06-17
- 시행
- 2020-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9. 8. 20.)됨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직위 발생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및 직급조정 인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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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2
- 예고 종료2020-06-10
- 공포2020-06-17
- 시행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