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09-15
- 시행
- 2020-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9호
개정이유 —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 시행(2006.9.)후두차례 부과유예(2012.12.18.∼2017.12.31.)로 그간 활용되지 못한 재건축부담금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재건축부담금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 평가기준 개선안 제3조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18년부터 재시행되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9.12.27.)으로 시장의 합법성 논란이 해소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복지기반시설설치수준 등 5개 평가항목을 4개 평가항목으로 조정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상호 조정하여 주거복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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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건축부담금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 평가기준 개선(안 제3조)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18년부터 재시행되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9.12.27.)으로 시장의 합법성 논란이 해소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복지기반시설설치수준 등 5개 평가항목을 4개 평가항목으로 조정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상호 조정하여 주거복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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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3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09-15
- 시행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