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1호
개정이유 —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가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485호, 2020.8.1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개시시점 조정 가액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 나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명칭 변경 및 재건축부담금 검증 지원 절차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개정안, 제10조의2
- 다재건축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도시재생특별회계 납입근거 마련 및 법률용어 정비안 제17조 등 개정안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명칭 변경 및 재건축부담금 검증 지원 절차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개정안, 제10조의2)
다.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도시재생특별회계 납입근거 마련 및 법률용어 정비(안 제17조 등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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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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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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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3
- 예고 종료2021-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