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598호
개정이유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부대·복리시설의 산정 방법안 제6조
- 나법률 용어 정비 및 근거 조문 명확화안 제6조, 제9조,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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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대·복리시설(상가) 가액 산정 방식 마련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받을 때, 상가의 가격을 평가하여 주택 가격에 합산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감정평가 기준을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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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변경 후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상가의 감정평가 방법과 가액 산정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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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상가 가액 산정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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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복리시설
주택과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거생활의 편의를 돕는 시설로, 상가나 경로당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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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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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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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9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