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0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무선국의 허가와 정기검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실무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고, 본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 결원 정원(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 정원(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과 본부 인력 관리 효율성을 위한 정원 전환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전파관리소 실무인력 증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무선국의 허가와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전파관리소에 실무인력 8명(7급)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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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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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안전통신망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 소방, 경찰, 의료 등 관련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용 통신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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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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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3
- 예고 종료2020-06-10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