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1
- 공포
- 2020-06-25
- 시행
- 2020-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0-1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에 두는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변화평가과로 개편하고, 농자재 안전성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에 두는 화학물질안전과 및 농자재평가과를 각각 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로 개편하며, 미생물을 활용한 폐농자재 분해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을 신설하고, 쌀의 적정한 생산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두는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농업과학관의 전시(展示)기획ㆍ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실용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13명(6급 1명, 7급 3명, 8급 5명, 9급 1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연구관 3명)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2명(지도사 2명)의 직렬을 복수직렬(6급 2명)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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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4
- 예고 종료2020-06-11
- 공포2020-06-25
- 시행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