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2
- 공포
- 2020-06-30
- 시행
- 202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심판 3과를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소속기관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9급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그리고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 분장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 및 신설
노동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20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 3과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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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산재예방보상정책국)
변경 전
산재예방보상정책과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가맹점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됩니다.
변경 후
제8조(산재예방보상정책국) ⑤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1. 「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에 관한 사항 ... 14.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 받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16.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 받는 배달종사자의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20.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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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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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각 부서나 과가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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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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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6-12
- 공포2020-06-30
- 시행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