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7-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2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원·조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두는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5일에서 2023년 1월 5일로 연장하며,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및 창업 지원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10일에서 2022년 8월 10일로 연장하되,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인력 중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재배정한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당초 소속기관으로 환원하고,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증원한 인력 1명(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2017년에 지방산림청에서 산림항공본부로 배정한 인력 1명(6급 1명)을 지방산림청으로 환원하고, 산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6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5명, 공업서기 1명) 중 5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 공업서기 1명)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1일에서 2022년 12월 21일까지 연장하며,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인력 1명(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으로 전환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산림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직제와 정원 규모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원조경팀 신설 및 업무 분장
산림복지국에 정원조경팀을 새로 만들고, 기존에 도시숲경관과에서 담당하던 정원 관련 업무를 이 팀으로 옮겨서 맡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산림복지국)
변경 전
도시숲경관과장이 정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여러 사항을 분장함
변경 후
정원조경팀이 신설되어 정원 정책 및 육성,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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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원조경팀과 임업통상팀 등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신설하거나 증원한 인력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6월 30일, 2023년 1월 5일, 2022년 8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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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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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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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8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