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6-08 예고
- 입법예고
- 202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에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5일에서 2023년 1월 5일로 연장하며,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및 창업 지원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10일에서 2022년 8월 10일로 연장하되,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인력 중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재배정한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당초 소속기관으로 환원하는 한편, 산림일자리창업팀 신설에 필요한 인력 배정에 따라 2017년 지방산림청에서 산림항공본부로 이체한 인력 1명(6급 1명)을 지방산림청으로 환원하고, 산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6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5명, 공업서기 1명) 중 5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 공업서기 1명)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1일에서 2022년 12월 21일까지 연장하며,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인력 1명(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으로 전환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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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6
- 예고 종료2020-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