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0-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2명(6급 2명)을 감원하는 대신 서면질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세법해석 및 법령자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립조세박물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비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신규직원 등의 회계학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세무관서의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16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2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 인력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74명(6급 17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세원정보과의 업무분장을 업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정원 1명(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9급 1명)을 상호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9급 7명)을 행정직군 정원 7명(9급 7명)으로 전환하며,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소송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한도를 53명에서 54명으로 1명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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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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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9
- 예고 종료2020-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