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7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과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위 승계 신고 절차 간소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기존 판매자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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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고, 신고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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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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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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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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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6
- 예고 종료2020-07-27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