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4호
개정이유 —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관세의 관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법규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안 제2조 · 안 제7조의3 · 안 제7조의10
1) 가격신고 생략 대상 및 잠정가격 신고 대상 등 법령화(안 제2조 등)
2)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임차물품 등에 대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세부 결정방법 법령화(안 제7조의3 등)
3)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명확화 등(안 제7조의10 등)
- 나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4조의3 · 안 제7조의8
1)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따라 운송된 것으로 운임 등을 산출하는 대상 물품 명확화 및 요건 개선 등(안 제4조의3)
2) 합리적 기준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 명시(안 제7조의8)
3) 변질 손상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등(안 7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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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30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