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9
- 공포
- 2020-09-10
- 시행
- 202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5호
개정이유 —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30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법률 제17448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광역교통시설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
- 나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안 제9조의4 신설
1)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으로서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채 사업수로 나눈 비율 또는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기간은 최대 3년 범위에서 정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위치 및 지정사유 등을 공고하고 14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함
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구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발계획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 함
- 다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안 제9조의5 신설
1) 지정 기준에서 정한 비율이 100분의 90이상 달성 되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 해제 요청 시 광역교통 현황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함
- 라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안 제9조의6 신설
1)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 시 연차별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를 제출토록 함
2)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조달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원규모가 100분의 30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 함
- 마부담금의 사용 용도제17조의5 신설
1)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지원 등을 추가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늦어지는 지역에 특별대책을 세우고, 광역버스 운행 지원과 관련 시설 개선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관리
교통 개선 대책이 절반(50%)도 이행되지 않았거나 철도 건설이 1년 이상 늦어지는 등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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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6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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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교통 개선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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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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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0
- 예고 종료2020-08-19
- 공포2020-09-10
- 시행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