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4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7호
개정이유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적정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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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적정 정비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 인력 증빙 서류 제출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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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신규등록)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정비 인력 증빙 서류 제출 의무는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시행 이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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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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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_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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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4
- 예고 종료2020-09-04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