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4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6호
개정이유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적정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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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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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4
- 예고 종료2020-09-04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