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2호
개정이유 — ㅇ 무주택 실수요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ㅇ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 해외 단신부임 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안 제43조
-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 등
- 나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안 제41조
- ㅇ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
- 다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격 개선 등안 제37조
- ㅇ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 부여
- 라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안 제41조
- ㅇ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
- 마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안 제4조제7항
- ㅇ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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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안 제43조)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 등
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안 제41조)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
다.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격 개선 등 (안 제37조)
ㅇ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 부여
라.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 (안 제41조)
ㅇ「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
마.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안 제4조제7항)
ㅇ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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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9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