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0-08-12
- 시행
- 2020-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9호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발표)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중과세 제외대상 주택, 1세대의 범위, 주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8조의2 신설)안 제28조의2
1)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2)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3) 주택건설사업자,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4) 주택의 시공자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5)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하는 주택
6)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농어촌주택
8)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9)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10)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대상 주택
11)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 나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함.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이 40%이상이고 따로 사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규정하고,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규정함안 제28조의3 신설
- 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기준인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로 규정. 이 경우 조합입주권과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의4 제1항 신설
- 라
공동으로 상속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수를 판단할 때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지분이 같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③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장자의 주택 수에 가산(안 제28조의4 제4항 신설) 마.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수 산정시에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안제28조의4 제5항 신설)안 제28조의4 · 안제28조의4
- 바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단, 종전 주택을 3년(종전 및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는 1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8조의5 신설
- 사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세율로 중과하되,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2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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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1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0-08-12
- 시행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