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2020-08-18
- 시행
- 202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25호
개정이유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 호, 2020. 8. . 공포ㆍ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신고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득세 신고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주택 취득자가 적용세율을 알기 쉽도록 취득세 신고서 서식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 취득자가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득세 신고서 서식 개선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달라지는 취득세율을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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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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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이나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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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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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2020-08-18
- 시행2020-08-18